HYPSTER 이용 약관
「HYPNOSISMIC」오피셜 팬클럽 HYPSTER의 이용에 있어서는, 이하의 이용 약관의 내용을 승낙해, 한편 준수해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 제1조(목적)
- HYPSTER (이하 「당회」라고 합니다.)는 「HYPNOSISMIC」를 응원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HYPNOSISMIC」를 응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회원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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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 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합니다.)은 당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원(제4조에 정의합니다.)이 이용하는 일체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당회에의 입회로 본 약관의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제3조의 통지 및 본 규약과 별도 당회가 정하는 각 서비스의 이용 약관 등(이하, 아울러 「이용 약관 등」이라고 합니다.)은 그 명칭의 여하에 관계없이 본 규약의 일부 을 구성해야 합니다.
- 3. 본 약관과 이용 약관 등의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이용 약관 등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회원에의 통달)
- 당회는 회원에게 우송물·메일 및 당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상에 표시, 그 외 당회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통지합니다.
- 제4조(회원)
- 본 규약에 있어서의 회원이란, 당회가 지정하는 수속에 근거해, 소정의 방법으로 입회를 신청해, 당회가 이것을 승낙해, 본 규약 제8조에 정하는 회비등을 입금한 개인을 말합니다.
입회를 신청하는 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미리 친권자 기타 법정 리히토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5조(입회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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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회는, 당회에의 입회 신청을 행한 자가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당회에의 입회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1-1 과거(입회 신청을 한 시점을 포함합니다)에 본 규약의 위반 등에 의해, 당회의 입회 승낙이 취소되어, 또는 탈퇴 처분으로 된 적이 있는 경우.
- 1-2 입회 신청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오기, 또는 기입 누락이 있는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 1-3 이미 동일한 개인으로 회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 1-4 일본 국외에 거주하고, 일본 국내에 배달 가능한 소재지를 갖지 않는 경우.
- 1-4 その他、当会が会員とすることを不適当と判断する場合。
- 2. 당회는, 입회를 승낙한 후에도, 승낙한 회원이 전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승낙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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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탈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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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1-1 본 규약 제11조에 정하는 금지 행위를 실시한 경우
- 1-2 본 약관 제8조에 정하는 요금을 체납한 경우
- 1-3 기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1-4 전 3호 외, 탈퇴 처분이 적당하다고 당회가 판단하는 경우
- 2. 탈퇴처분으로 된 회원은 이유여부를 불문하고 지불된 연회비의 반환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일체의 권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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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회원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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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1-1 입회 특전의 제공
- 1-2 회원 한정 웹 콘텐츠 제공
- 1-3 会員限定オリジナルグッズの購入(商品の発送は日本国内のみ)
- 1-4 티켓 선주문
- 1-5 기타 당회가 정하는 특전
- 2. 회원이 인터넷이나 특정의 전자기기, 어플리케이션등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의해 생기는 서비스 저하나 정보 전달의 지연에 의한 불이익에 대해, 당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3. 티켓 선행 예약의 대상 회원은 실시 일정과 함께 고지합니다. 시스템의 사정상, 입회 시기에 따라서는 회원이어도 티켓 선행 예약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 4. 전항 각호에 정하는 회원 특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제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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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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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会員は、入会時および次条に定める会員資格の有効期間の延長時に、次に定める会費(以下「会費等」といいます。)を当会に支払うものとします。
【国内会員】
入会金:1,100円(税込)
年会費:5,500円(税込)
【海外会員】
■特典発送をご希望の方
入会金:1,000円(税抜)
年会費:6,500円(税抜)
■特典発送が不要な方
入会金:1,000円(税抜)
年会費:5,000円(税抜)
- 2. 전항에 정하는 회비등의 지불 방법등은, 당회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본 서비스의 이용에는 회비 등과 별도로 통신료가 부과됩니다. 고객이 패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송수신 통신료가 부과됩니다.
- 4. 당회는 회원이 지불해야 할 회비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그 외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무런 통지 또는최고 없이 회원에 대한 본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하거나 이용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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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会員は、入会時および次条に定める会員資格の有効期間の延長時に、次に定める会費(以下「会費等」といいます。)を当会に支払うものとします。
- 제9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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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자격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합니다.)은 입회일(초년도 연회비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첫날)보다 1년간(13개월)으로 합니다.
- 2. 会員資格の継続を希望する会員は、有効期間満了日までに次年度の年会費を所定の方法にて必着で入金するものとし、入金確認をもって有効期間が延長されるものとします。自動更新を選択している場合、指定の期日までに自動更新の解除を行わなければ、自動延長に同意したものとみなします。
- 3.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라도 해당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의 차년도 연회비를 입금함으로써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1년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유효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재차 입회 수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 4. 제3항에 따라 절차가 되었을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연회비의 입금확인일까지 회원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재송은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회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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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당회로부터 부여된 회원증, 회원번호 및 비밀번호를 자기의 책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며, 이러한 관리 불충분, 사용상의 과오, 제3자에 의한 사용 등에 의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 그 경우, 당회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2. 회원은 당회로부터 부여된 회원증, 회원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명의변경 등해서는 안 됩니다.
- 3. 회원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입회 신청 시 당회에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당회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경 절차 또는 당회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
- 4.회원이, 전항의 신고등을 게을리한 결과, 당회로부터의 고지등이 회원에게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당회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5.회원은 회원특전의 서비스 제공에 즈음하여 회장의 사정 등에 따라 신청이나 이용에 추첨 등의 제한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 것, 또 「HYPNOSISMIC」에 관한 티켓 판매나 프로그램 관람이라도 회원이 선행 예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양해하는 것으로 합니다.
- 6.회원은, 당회나 다른 회원, 「HYPNOSISMIC」에 관계하는 모든 개인, 단체에 대한 비방중상, 동내용을 집요하게 문의하는 등의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 7.회원은, 당회로부터 통지하는 내용이나 이벤트 회장등에서의 지시, 안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제11조(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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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당회 이용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각 호의 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아무런 통지 또는최고 없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 또는 이용을 해제해, 본 규약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처분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1-1. 회원 자격의 매매·양도, 명의 변경·공유, 제3자에게의 대여
- 1-2. 가상 명의나 허위, 중복 등록
- 1-3. 당회를 통해 입수한 모든 데이터, 정보, 문장, 소리, 영상, 일러스트, 당회로부터의 메일 등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인정된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것. 또한, 이들을 다른 매체에 전재하는 등의 행위에 의해 제3자에게 누설시키는 것.
- 1-4. 'HYPNOSISMIC' 관계자 및 당회 관계자, 기타 제3자의 재산,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 1-5. 'HYPNOSISMIC' 관계자 및 당회 관계자, 그 밖의 제3자를 비방 중상하고, 그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그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것.
- 1-6. 회원 특전에 의해 얻은 티켓 선행 예약의 참가권, 티켓, 상품, 기타 회원 자격에 의거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전매하는 등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명의 변경하는 것 , 또는 질권의 설정 그 외의 담보에 제공하는 것.
- 1-7. 'HYPNOSISMIC' 관계자 및 당회 관계자에게 연락이나 면회를 강요하거나 연락이나 면회를 당회 및 그 관련 기업·단체에 신청하는 것.
- 1-8. 당회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 및 그 준비를 목적으로 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
- 1-9. 당회를 이용하여 선거의 사전운동, 선거운동 또는 이들과 유사한 행위 및 공직선거법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는 것.
- 1-10. 당회를 이용하여 종교의 선전을 포함한 종교적 행위, 및 종교단체의 설립·활동, 종교단체에의 가입 등 종교상의 결사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
- 1-11. 상기 각호 외에 법령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당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
2. 전항 각호의 행위를 실시한 회원에 대해, 당회는 회원증 및 신분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회원은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따르지 않는 경우, 전호와 같은 처분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 이후의 「HYPNOSISMIC」관련 이벤트 및 공연에의 입장 제한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것에 의해 입는 손해에 대한 보상, 티켓의 환불 대응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제12조(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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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当会の指定する期日までに継続手続きが行なわれなかった場合、当会の退会手続きを行ないます。
- 2. 당회는 회원이 탈퇴함에 있어 회원이 이미 입금한 회비 및 당회의 서비스 이용료 등의 반환은 일절 하지 아니합니다.
- 3. 회원은 회원특전에 의한 상품 등의 구입대금 기타 당회의 서비스 이용료 등에 대하여 탈퇴 시점에서 지불의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탈퇴 후에도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제13조(서비스 내용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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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회는 회원에게 사전에 어떠한 통지를 하지 않고 당회의 회원특전 기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2. 당회는, 전항의 경우, 제3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사후에 회원에게 통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4조(서비스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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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회는, 천재지변, 전기통신서비스의 중단, 행정으로부터의 휴업 요청, 그 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에게 어떠한 통지를 실시하지 않고, 당회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2. 당회는 제작의 사정, 당회의 운영상황, 기타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회원에게 사전에 어떠한 통지를 하지 않고 당회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정지 또는 중지할 것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 3. 당회는, 전항의 경우, 제3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사후에 회원에게 통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5조(당회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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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회는, 「HYPNOSISMIC」의 제작 상황 그 외의 사정에 의해 당회의 운영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당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2. 전항의 경우, 당회는 회원에게 이미 입금이 끝난 회비등의 반환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제16조(개인정보의 취급)
- 당회는, 당회에 있어서의 회원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가 별도로 정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회원은 이것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제17조(손해배상)
- 회원은 당회의 이용에 관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인해 당회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18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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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당회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로 인해 당회의 이용에 관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당회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회가 회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당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이 당회의 이용에 관하여 지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 2. 공연일이 지정된 티켓등의 우편물을 부재 등의 이유로 받지 않은 채 공연일을 지났을 경우는 모두 무효가 되어, 대금의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 3. 천재지변, 전기통신서비스의 중단, PC 등 회원이 사용하는 인터넷 접속기기의 결함, 그 밖에 당회의 책임에 귀환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당회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응.
- 4. 제3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통지한 경우, 회원이 수리할 수 있는 환경에 없는 경우라도 회원은 무엇등 이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5. 각 금융기관에 의한 절차의 미비나 사고에 관하여 당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공연 등의 고지를 공식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 팬클럽 이외의 다른 매체와 평행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7. 당회로부터 회원에 대하여 발송을 실시한 경우, 당회가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해, 동시에 발송물의 미착 접수 기간을 제시합니다. 발송물의 미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미착 접수 기간내에 당회에 걸릴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미착 접수 기간을 지나고 나서의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또, 주소 미비나, 주소 미등록 등 회원의 미비에 의한 발송물의 재송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실시하는 경우도 그 발송료(당회가 정한다)는 회원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 제19조(규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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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当会は下記の場合に、当社の裁量で本規約に追加、削除、修正等の変更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ます。
- 1-1.本規約の変更が、会員の一般の利益に適合するとき。
- 1-2.本規約の変更が、契約をした目的に反せず、かつ、変更の必要性、変更後の内容の相当性、変更の内容その他の変更にかかる事情に照らして合理的なものであるとき。
- 2. 前記による本規約の変更を行う場合、当会は本規約を変更する旨、変更後の本規約の内容及び変更の効力発生時期を当会のサービス上に表示する、またはその他適切な方法により会員に周知するものとします。変更後の本規約は、上記効力発生時期より効力を生じるものとします。本規約の変更の効力が生じた後に当会のサービスを利用した会員には、変更後の本規約が適用されます。
- 3. 当会のサービスは民法第548条の2第1項に定める「定型取引」に該当し、また本規約は同項に定める「定型約款」に該当します。
- 제20조(협의사항)
-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대해 의의가 발생한 경우, 회원 및 당회는 양쪽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 제21조(관할)
- 회원 및 당회는, 양자의 사이에서 본 규약에 대해 소송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 도쿄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第22条(分離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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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本規約の規定の一部が法令に基づいて無効と判断されても、本規約の他の規定は有効とします。
- 2. 本規約の規定の一部がある利用者との関係で無効又は取消となった場合でも、本規約は他の利用者との関係では有効とします
付則 2021年11月10日 改定
2023年7月5日 改定